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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부정 초과수당 최고 5배 징수
송고시간2022/04/01 19:00
울산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4월 감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을 비롯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 징수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12개 유형에 17개의 처분 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상한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해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