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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려다 이를 막는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상대 운전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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