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몇년 전 백혈명으로 사망한 딸과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며 자신도 죽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돼 죄질이 좋지 않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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