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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 만에 또 특수상해 5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3/14 17:56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도마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