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남편 재산을 담보로 몰래 11억 원을 대출해 나눠가진 아내 등 6인조 사기단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내 6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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