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 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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