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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살해 미수 60대 실형
송고시간2023/08/28 18:00
편의점 직원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을 위해 5만 원권 지폐를
내밀었는데,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많이 내줘야 하는 것에 불만스러워
퉁명스럽게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와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