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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
송고시간2023/08/21 18:00
현대차 노조가 지난 18일 제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본격적인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