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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한 해병, 바뀐 부대서 여성 상관 성추행
송고시간2023/08/21 18:00
군 복무 당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던 20대 남성이
옮겨간 부대에서는 오히려 여성 직속 상관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소속 부대가 바뀌었는데 여성 상관에게는 도리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