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던 20대 남성이 옮겨간 부대에서는 오히려 여성 직속 상관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소속 부대가 바뀌었는데 여성 상관에게는 도리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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