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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세진중공업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 제재
송고시간2024/01/09 18:00
울산 세진중공업이 사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선박 목의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해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천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삭감했습니다.

이후 A사는 지난 2021년 2월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