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타인 명의 계좌로 물품사기 범행 시도한 20대 실형
송고시간2020/09/22 18:00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 통장과 휴대폰 유심을 빌려
물품 사기 범행을 벌이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C씨에게
물품 사기 범행 수익의 40%를 지급하는 대가로
C씨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