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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선처없다" 1심 '집유'-> 2심 '실형'
송고시간2023/08/15 18:00
음주운전 처벌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심현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4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또다른 남성 2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