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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행정조치 주민들 반발
송고시간2023/08/15 18:00
울산 북구 양정동 20여가구가 노후 된 슬라브 형태 옥상 지붕을
무단증축했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주관으로 지난 14일 다목적실에서 열린
‘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노후된 주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무단 증축이라는 이유로 철거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신고없이 옥상을 증축한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며,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중이다" 고 설명했습니다. // 전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