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관광재단은 관내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술인 창작안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중위소득 170% 이하 예술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울산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전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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