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지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천5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지인에게 "모 건설회사 회장 일가 등을 잘 알고 있다"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천700만 원을 뜯어내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사현장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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