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신고 철회에도 신분증 요구 경찰 "정당한 공무집행 아냐 "
송고시간2023/08/02 18:00
폭행 관련 신고가 철회됐는데도 경찰이 계속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가해자로 신고된 A씨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때렸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CCTV상 A씨가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A씨를 신고한 여성이 폭행 신고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경찰관이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