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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에 연락해 괴롭힌 50대 실형
송고시간2023/07/03 18:00
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연락해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태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9차례에 걸쳐 동생 가게에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생을 다치게 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5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스토킹했으며,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8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