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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입주 가능" 법원 판결에도 '마찰'
송고시간2020/11/09 17:00


앵커) 하자 보수 문제와 부실 시공 등으로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미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오늘(11/9) 2년 6개월 만에 입주가 이뤄졌는데
여전히 갈등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계약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주민을
시공사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오전 내내 계속된 실랑이에도
시공사 관계자는 비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싱크) (법을 집행하려는 데 비켜달라잖아요. 정당하게 소송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2시간 이상 떠들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장기 준공 지연에 따른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2년 6개월 동안
290여세대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최근 법원이 시행사에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항소가 계속되더라도
계약자들이 미리 입주할 수 있도록 판결하면서
장기 미입주 사태가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시행사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계약자 진입을 막자
결국 법원 강제집행까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규도 / 아파트 입주협의회 대표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가 지금 우리 선량한 계약자 집을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노골적인 입주 지연 행태에 일각에선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입주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후에야 자신의 집에
들어설 수 있었던 주민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인터뷰) 아파트 지연 입주자
"건설사에서 행패를 부리는 게 부당하잖아요. 사실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이라도 열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일부 세대에선 벽지와 바닥재가 망가져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지연 입주자
"사전 점검 당시에서 2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당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 지...

더구나 시행사가 입주 지체 보상금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만큼 지루한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