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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 현대차 파기환송심 언제쯤?
송고시간2023/10/27 18:00


[앵커]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1,2라인을 278시간 중단시켰습니다.

(투명 CG IN) 현대차는 조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명을 상대로
20억 원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비정규직 노조는
다시 공장을 한 시간 정도 점거했고
현대차는 이번에도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CG OUT)

(CG IN) 항소심까지는 현대차의 승리.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의 판단을 뒤집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OUT)

"개별 조합원의 배상액은 쟁의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지난 6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스탠드 업)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2부에 배정됐는데
파기환송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절차도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노란봉투법 입법 여부가 마무리된 후에야
열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