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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빵게' 불법포획·유통 일당 11명 검거
송고시간2023/09/07 18:00


[앵커]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유통한 일당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천여 마리의 대게를 불법포획해
천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든 무언가를
트럭에 싣습니다.

안에 든 건 이른바 빵게라 불리는 암컷 대게와
크기 9cm 이하 체장 미달의 대게입니다.

울산해경은 경주의 한 항구에서
불법대게를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 1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유통책과 포획선 선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잡은 대게는 밝혀진 것만 해도
모두 5천여 마리, 천500여만 원 상당입니다.

이들 중 유통총책은
자신의 거주지에 설치한 수족관에 대게를 보관하고
1상자에 30마리를 넣어 십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게는 울주군 소재 한 식당을 비롯해
포항과 경주 등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미처 팔지 못한
체장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를 압수했습니다.

인터뷰) 정현석 / 울산해경 수사과 경위
포획선의 항적을 분석한 결과 포획선은 주로 암컷대게 분포 해상 인근에서 조업하였고 출항할 때마다 조업 위치와 항적이 매우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컷 대게는 수컷 대게에 비해 몸통 길이가 작고
배 모양이 호빵처럼 둥글어 ‘빵게'라고도 부르며
연중 포획이 금지돼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대게의 불법포획과 유통은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국내 대게가 완전 멸종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