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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도 늘었다
송고시간2023/07/25 18:00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남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인 학생에게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당시 피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탠드 업]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펜으로 내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하라"는 말에도 멈추지 않자
학생의 손목을 잡고 때린 교사는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례는 35건.

전년 대비 2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79건.

이 중 증거불충분이나 각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건에 달합니다.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 세워 놓고 야단을 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한 교사는
법정까지 가서야 무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심 법원은 "훈육에 다소 과도한 면이 있지만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도와 훈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교사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인터뷰] 현직 교사
"혐의가 없고 무죄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교사 입장에서는 모욕적이거든요.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렵고 그래요."

최근 5년간 교사 4명 중 1명가량이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가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민재식 사무국장 / 울산교사노동조합
"교권이 교사 인권이 아니라 교육 권리거든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라서
교권이 교사 인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