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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송고시간2023/04/28 18:00


[앵커]
김영길 중구청장이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

울산지법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80여 명을
주소지가 중구인 것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데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며
징역 8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위 당원 모집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원을 모집할 당시엔 당내 경선 방식도 확정되지 않아
허위 당원을 모집했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구청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길 중구청장
"당 차원에서 모집했던 내용이 저와 공모했다고
그렇게 만들어 간 검찰은 좀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결백을 주장해왔고, 또 그 결백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 등 12명의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