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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흐린 물 피해' "국가배상 신청하라" 논란
송고시간2023/02/10 18:00


(앵커)
지난해 11월 천상 계통 송수관 누수로
수돗물에서 흐린 물이 나와 피해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울산시는 흐린 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상해주겠다며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
결국 배상이 어렵다며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신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세대만 200세대가 넘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울산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흐린 물 피해 접수와 관련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다는 내용입니다.

댓글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40일간
울산시는 흐린 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며
흐린 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접수 대상에는 저수조 청소 비용과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등이 포함됐지만
결국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돼
개인이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하게 된 겁니다.

(CG1 IN) 실제로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흐린 물 피해 접수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살펴보니

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물 배상을 신청한 결과
흐린 물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직접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OUT)

(CG2 IN) 우편물에 첨부된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피해 입증이 불확실할 경우
기각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OUT)

울산시는 흐린 물 피해를 입은 16만 3천여 세대에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에 힘썼지만,
시설물 배상에 관해서는 배상기준이 달리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공공시설물 하자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그 법령 말고는 저희가 배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하지만 피해 배상을 기대했던 피해 아파트로서는
청소 대금이 밀려 배상이 시급한 상황.

(인터뷰)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거죠. 청소한 비용도 줘야 되는데 계속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울산시는 해당 피해 접수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고용해 손해사정을 통해 배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