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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을 아름답게..‘특별건축구역’ 도입
송고시간2023/06/21 18:00


(앵커)
울산시의 시가지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단조롭고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입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가 공동주택 사업 관계자들과
공동주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올해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시‧구‧군의 담당 공무원과 울산시건축사회,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련 시책과 통합심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이 이번 간담회에서 처음 소개돼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건축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인터뷰) 장경욱 / 시청 주택허가과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투명CG IN) 특별건축구역은 공공에서 지정하거나 민간에서 직접 제안해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가게 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특례 적용을 통해
규정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OUT)

근거가 되는 법이 <건축법 제8장>에 마련돼 있지만,
현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세종시, 부산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뿐입니다.

울산시도 단조롭고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장경욱 / 시청 주택허가과장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주택에 특화된 디자인 도입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울산형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일 용역업체로 울산연구원과
1억 3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용역은 다음 달 4일 들어가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 기준과 디자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스탠드업) 울산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특별건축구역이
공업도시 울산의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