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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시효 2달 앞두고 5년 은둔생활 끝
송고시간2022/08/29 18:00


[앵커]
실형을 선고 받고도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한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두 달을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검이, 재판 도중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
여장을 한 채로 도망 다닌 남성도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0월,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50대 A씨.

하지만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재판 도중 달아났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없이
울산에 위장 주소를 둔 채
경기도 양평에서 숨어지내기를 무려 5년.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
두 달을 앞둔 이달 중순에 검찰에 붙잡히면서
오랜 은둔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CG IN) A씨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던 검찰은
A씨 전처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잘못 걸린 전화로 위장해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들은 고소인이
"A씨가 맞다"고 확인해주자
잠복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CG OUT)

2년 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30대 B씨.

역시 처벌을 피하려고
달아나는 걸 택했는데
도주한 지 2년 만인
지난 6월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B씨는
신분을 감추려고 여장까지 하며
도주 생활을 이어갔지만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이 인터넷에 올라온
원룸 내부 사진 100여 장을 일일이 대조해
B씨가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 패턴과
동일한 원룸을 찾아낸 겁니다.

[스탠드 업] 울산지검은 이같이 실형을 선고 받고도
재판 도중 도주한 범죄자 104명 가운데
81명을 검거했습니다.

(CG IN) 최근 8개월간
자유형 미집행자 대상자의
80%를 검거한 울산지검은
계속해서 과학수사기법 등을 동원해
재판 도중 달아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죗값을 받지 않으려고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범죄자들은
시효 완성 직전 교도소로 옮겨져
뒤늦게 형을 살게 됐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