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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단 멈춰”
송고시간2022/06/16 18:00


[앵커]
올해부터 운전할 때 '우회전'을
유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울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하던 60대 여성.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처럼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바뀐 법이 시행됩니다.

인터뷰) 신종현 경위 / 남부경찰서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도 있고,
횡단보도 한 가운데까지 들어와서야 멈추기도 합니다.

(현장씽크)
빨간 불이 들어올 때는요. 차를 일단 정지하셔야합니다. /네 / 앞으로는 일시정지 안 하시면 법률 위반이 되거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적색신호에도 멈춰야 하는 것.

(cg in)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
이전에는 가도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정지해 보행자를 보내고 가야 합니다.(cg out)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탠드 업)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jcn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