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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징역 10년
송고시간2022/06/28 18:00


[앵커멘트]
얼마 전 성폭행을 하려는 남성을 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치료를 받던
여성이 숨지는 일이 일었습니다.

남성은 합의가 됐고
사망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 계단에서
여성이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여성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을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장과 손님 관계였던 이들은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남성은 심하게 취한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힘으로 제압해 모텔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프론트에서 결제하는 동안
도망치기 위해 뒷걸음치던 여성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한 달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cg in) 재판에 넘겨진 가해남성과 변호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cg in)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을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감금해 성폭행하려 했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여성이
도망가려다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며,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cg out)

더욱이 여성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강제추행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