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박기준 전 검사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송고시간2018/07/09 17:12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급여를 지급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박 전 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44살 김모씨에게 3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4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전 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