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해양사업부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4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수정 신청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9/10) 오후 늦게 지노위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수정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0%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처음 신청했으며 이번에 휴업수당을 0%에서 40% 지급으로 수정 신청한 것입니다.
회사는 또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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