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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되자 남의 여권에 내사진 붙여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10/15 17:17

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세급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되자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고 사용한 4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사진을 부착해 여권을 재발급 받은  
46살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A씨가 체납으로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자 
B씨가 자신의 여권에 A씨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재발급 받고 
실제로 출입국 심사에서 이 여권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