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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육청 최초로 건설공사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지문인식제를 도입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12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방지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학교와 직속기관의 6개월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지문인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출퇴근과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기술자의 현장이탈 여부 등도 관리하게 됩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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