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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편의점 출점거리 제한...18년 만에 부활!
송고시간2018/11/30 15:31



앵커멘트> 지난 2천년 폐기된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협약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1/30)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빠르면 다음달부터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은  
기존 편의점과 100m 이상 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유동인구가 많은 삼산동의 번화가입니다.   
 
반경 100미터 안에 들어선 편의점만 3곳이 있습니다.  

도로를 사이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보며  
타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삼산동 또 다른 거리의 편의점은  
심지어 10m도 안되는 거리에  
타 브랜드가 나란히 입점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며  
기존 편의점의 매출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삼산동 00편의점 점주 
“지금 경쟁 점포가 하나 더 들어와서요. 매출은 거의 30~40% 빠졌구 
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편의점 업계는 제 살 깎아먹기식  
편의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율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C.G in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두자는 것인데   
동일브랜드는 250m이상, 타 브랜드는 150m이상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같은 업종끼리의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우선 담배판매소 거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재 담배가게의 거리 규정은 50미터 이상인데, 
100m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C.G out  
 
담배판매 거리제한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편의점 간격도 100m이상에 맞춰  
들어설 거란 계산입니다.  
 
녹취> 배상협 전국편의점연합회장 
“(거리제한) 없는 거보다는 나은 거니까...저희가 원하는 거는 250m 
(이상)원했는데..그래도 절충안이 돼서 100m로(하는 것)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환영은 하죠.”
 
지난 2천 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폐기된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규약. 
 
스탠드 업>  
18년 만에 다시 부활한 편의점 거리 제한을 통해  
편의점의 경영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