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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울산 최초
송고시간2018/11/30 16:26
북구의회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울산에서는 최초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과 사업비 지원,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