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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송고시간2019/02/13 16:43



앵커멘트>울산에서도 이달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모든 행정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이 2부제로 제한되고,  
고체연료 발전시설과 건설공사장의 운영과 작업시간이 단축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울산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IN)2017년 3차례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는 6회로 늘었고,  
올해는 2월 현재 3차례나 발령됐습니다.(OUT) 
 
울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장진도 울산시 환경보전과장/ 75㎍/㎥ 이상이 되는 시간 기준과 50㎍/㎥인 1일 평균 기준이 있는데

평균기준 초과시 발령이 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모든 행정과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임직원의 차량 운행이 2부제로 제한됩니다. 
 
각 구군은 도로 청소차량을 투입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를 확대하고, 주정차 공회전 단속과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활동에 나섭니다.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업체 46곳과  
건설공사장 217곳은 가동률 조정과 운영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중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가동률을 8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하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업 또는 교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도  
조만간 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장진도 울산시 환경보전과장/ 우리시에는 6만2천여 대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분들과 일반 시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감 조치시 운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대상 기업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시민 행동요령을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고, 방송사와 도로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