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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입법예고
송고시간2019/02/13 16:42
울산시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주거와 상업, 공업 등 일반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다세대주택은 20세대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흉물로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