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주거와 상업, 공업 등 일반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다세대주택은 20세대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흉물로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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