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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허위소문 내겠다" 전 여친 협박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8/14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며 협박한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개월 가량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