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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음식 대접한 출마자 벌금 80만원
송고시간2019/10/18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선거 출마자 66살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씨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합원 3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9일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음식물 제공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