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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항소심 재판 부산 원정 이젠 끝
송고시간2020/05/21 19:01


앵커멘트> 오늘(5/21)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원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 개원하게 되는데
당초 우려했던 반쪽짜리가 아닌
민사와 형사, 행정사건 항소심을 모두 다루는
온전한 원외재판부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부산까지 가야했던 모든 항소심 재판을
이제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시민들의 염원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cg in> 법원행정처는 오늘(5/21) 대법관회의에서
울산지법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out>

s/u> 내년 3월 1일 개원하는 울산원외재판부는
민사와 형사, 행정 사건 항소심 재판을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와 형사, 행정 사건을 함께 다루는 재판부 1개와
울산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는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출발하게 되는데

추후에는 재판부 한 개가 더 추가돼
모두 3개 재판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오는 2022년 착공되는 울산원외재판부 청사는
울산법원 테니스장 바로 옆 부지가 유력합니다.

그 전까지는 울산법원 청사 9층을
원외재판부 판사집무실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처리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만 3천 600여건.

부산까지 재판을 받으려 가야하는 불편과 부담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왔습니다.

내년 3월 울산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재판준비나 방어권 행사 등 사법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