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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휴대폰 충전기 사용해" 친구 찌른 10대 실형
송고시간2017/12/11 16:46

울산지법은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단기 징역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0월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다투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년범죄 경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범행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