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장애아들을 둔 부모에게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영국으로 이민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국립암센터의 의사 행세를 하며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B씨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영국으로 이민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3천9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초수급대상자인데도 장애 아들을 위해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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