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와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공금 20여억 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49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조합원 286명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1억 8천만원과 분담금 18억 천190만 원 등 모두 19억 9천19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쳐놓고도 모든 책임을 이미 형이 확정된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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