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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2천700만원 부과
송고시간2018/01/13 16:23
북구청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만5천980건에 대해  
5억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지난해보다 천128건, 2천5백만 원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구청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가종 인·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은 물론, 납부 기한 초과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