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분양 아파트 89채 빼돌려 거액 챙긴 2명 실형
송고시간2018/02/07 17:30

일명 죽통작업으로 신축아파트 89채를 고의로 빼돌린 뒤  
거액을 챙긴 분양 대행업체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주택법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 3천만원을,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천 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분양업체 대표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며 고의로 미분양 아파트 89채를 만들어  
빼돌린 뒤 이중 39채를 D씨 등의 공인중개사에게 넘겨주고  
9억 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