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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예비후보 등록...선거전 돌입
송고시간2018/02/14 19:00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출마 선언을 한 7명이 오늘(2/14)까지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의 면면과
등록 이후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를 알아봤습니다.

 

이현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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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1인 7표제로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

 

선거일 120일 전인 어제(2/13)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오는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되는
본후보 등록 전까지 시장과 교육감, 비례대표시의원,
그리고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게 됩니다.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은 선거 90일 전, 군수와 군의원은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ST-이현동 기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본후보 등록전까지
제한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후보 등록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이여서
거리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박정준/울산시선관위 홍보과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라 하더라도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때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울산교육감 선거에는 장평규 울산교원노조 위원장,
구광렬 울산대 교수, 권오영 전 울산시교육위원장,
박흥수 전 교육국장, 정찬모 전 울산시교육위원장,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위원, 김석기 전 교육감 등
출마 선언을 했던 7명이 차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울산의 총 투표인원은 94만여 명.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등 모두 69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기탁금은 시장과 교육감 후보는 5천만 원, 구청장 후보는 천만 원 등입니다.

 

특히 시장과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7천100만원으로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운동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50%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은 본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5월 25일 오후 6시 울산시 선관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