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 2명이 울산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 등을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감 예비후보자 A씨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원 2명은 어제(2/14) KTX 울산역에서 예비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와 바람막이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외에는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