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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 운영권 주겠다" 1억 챙긴 40대 실형
송고시간2018/03/02 16:42

울산지법은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미끼로 
메디컬센터 건물을 인수하도록 속여 1억 원을 챙긴  
47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창원의 9층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 센터로 만들면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