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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추진
송고시간2018/03/08 16:38
울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1년간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각 구군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모두 362곳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