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어린 아이를 훈계하면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한 채 11살 B군에게 훈계하던 중에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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