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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살 아이 훈계하다 다치게 한 60대 실형
송고시간2018/03/09 17:13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어린 아이를 훈계하면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한 채 11살 B군에게 훈계하던 중에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