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가짜 검찰청 공문에 속아 돈을 찾으려던 시민이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사건과 관련해 수사협조가 필요하다며 허위 공문을 보낸 뒤 A씨에게 계좌에서 1억원의 현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범행임을 직감한 금융 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중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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