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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폭행하고 '술 핑계' 30대 구형보다 높은 실형
송고시간2018/04/06 16:37

경찰을 폭행하고도 술 취한 것을 핑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검찰 구형 징역 6개월보다 높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