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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폭행하고도 술 취한 것을 핑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검찰 구형 징역 6개월보다 높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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